선거사범 전담 검사들 “선거 앞두고 깊은 우려…대혼란 막아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4일 16시 47분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전국 평검사들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명의로 낸 호소문에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9월경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고, 선거 등 나머지는 사라지게 된다.

평검사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거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점이 고려돼)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령에서도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뒤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며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송치 또는 불송치되면,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소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암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선뿐 아니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합의안이 통과돼) 이후 4개월의 유예기간 후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선거 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며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검사의 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이 법 시행 4개월 후 범죄의 진실과 함께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둑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저희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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