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귀 앞두고 심란한 직장인…“4명중 1명 괴롭힘 경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4일 21시 15분


동아D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5%가 “최근 1년 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괴롭힘 경험자 중 31.5%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으며, 7.4%는 자해 등 극단적 행위를 고민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회사 대표와 팀장으로부터 ‘×같다’는 폭언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A 씨는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다가 최근 이 단체에 제보했다.

직장인 B 씨는 상사의 갑질과 따돌림 탓에 최근 극단적 시도를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회식도 끼워주질 않고 외모 평가를 일삼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로 감시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고자의 61.3%는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25.8%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근 재택근무를 하다 사무실 근무 복귀를 앞두고 괴롭힘을 걱정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 측이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룰 물리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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