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와 B씨는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 좌우측을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았으나, A씨는 무서운 듯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당시 이은해는 조현수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에 다이빙 해’라고 말한다.
법영상분석 전문가는 이은해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이 편집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5배 정도 압축됐다”며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도 담겼다.
이은해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은 시간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17분이다.
이후 7분 뒤인 오후 8시 24분쯤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으나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은해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을 분석해 이은해가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 조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은해와 조현수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들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달라며 법원에 연장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은 5월 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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