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 7세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급연령 제한(만 6세까지)에 따라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들은 소급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만 8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소급 적용 대상은 기존 연령 제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지만 새 연령 제한을 따른다면 올해 1∼3월분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이다. 2014년 2월∼2015년 3월에 태어난 총 50만3106명이 대상이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0만 원(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0만 원(2개월분), 2014년 4월생∼2015년 1월생까지는 30만 원(3개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소급분은 25일에 일괄 지급되며, 역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점차 대상이 확대돼 왔다. 현재는 가정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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