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며 휴가 중 무단 탈영해 폴란드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관련 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A 일병은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그곳을 떠났다. 군과 외교당국은 A 일병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A 일병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찾아봤다”면서 “한국 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