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수사 범위에 부패와 경제 범죄만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 하게 된다”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 동일성이 없다”며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달라”며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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