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이 1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도 “사원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자 일부 주민들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애 대책위 부위원장은 “건축주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잘 이해하길 바란다”며 “만약 주민들이 자기 땅에 클럽을 짓고 삼겹살 등을 파는 가게를 연다면 건축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건축주 7명 중 2명의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테러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관할 행정기관이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조정이 쉽지 않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갈등 관리 전문가 2명을 위촉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건축주에게 경북대 캠퍼스 안이나 공실 상가 임대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축주는 현재 공사 중인 사원과 같은 크기의 부지를 구청에서 마련해주면 옮기겠다고 하지만 그런 평수의 땅을 찾기 힘들고 만약 옮긴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돼 주택가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이슬람 교인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립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대구 북구는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축주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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