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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의사 살해 후 밭에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4-25 11:25
2022년 4월 25일 11시 25분
입력
2022-04-25 11:25
2022년 4월 2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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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News1
주식투자 동업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적이 드문 밭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50대)를 살해한 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주차장에 도착했고,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무직 상태로 한 가정의 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독극물 등 약물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살인 후 차를 몰고 미리 구덩이를 파 놓은 양산의 한 밭에 도착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일전부터 평소 알고 지낸 밭 주인인 C씨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C씨가 굴착기로 땅을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앞 번호판에 다른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출력해 종이로 부착해 조작했다. 또 B씨를 만나기 전 자택인 양산의 특정 장소에서 가발을 쓰고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은 없고 A씨 단독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주식투자 동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다”며 “A씨가 B씨에게 줘야 할 수익금이 미뤄지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고, B씨가 수익금을 계속 요구하자 결국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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