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6개월…서울 스토킹신고 587→4127건 급증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4시 50분


서울 내 스토킹 신고 건수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6개월여만에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되어 6개월간 112 신고 건수가 3540건(603%)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총 4127건으로, 전년 동기(587건)에 비해 603% 증가했다.

최 청장은 신고 건수 증가 배경에 대해서는 “법 제정 전후기엔 국민들 관심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범죄라는 인식도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건수들 중 907건의 피의자가 정식 입건됐고 523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 가운데 35건은 피의자가 구속송치됐다.

신고 건수에 비해 입건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스토킹처벌법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최 청장은 현 법률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접수된 건들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일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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