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상당 마약 유통·매수한 87명 검거…가상화폐로 거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5일 15시 46분


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11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A 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호 정보교류 없이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크웹’에 연결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들과 연락했다. 매수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판매자에게 건네면 판매자는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활용빈도가 높은 20~40대로 온라인상에 노출된 마약류 홍보글을 접하며 구매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매수자들은 마약 투약 이유로 호기심과 스트레스를 들었다.

경찰은 A 씨 등의 은신처에서 보관 중인 필로폰 3.1㎏, 엑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 1380ml 등 시가 1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마약과 함께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차량과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