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부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 감찰 등을 담당하던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A 씨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 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의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는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불거진 재소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B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C 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는데 C 씨의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B 씨 감찰을 진행한 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B 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뒤 해당 사건을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달 13일 A 씨를 불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사망 전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서에서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 감찰담당관이 A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임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