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감반 재직 당시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3~4월경 특감반 공용 복합기에 보고서가 출력돼 있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이름이 (문건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김 전 의원의 비위 관련 정보를 하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보고서를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줬더니 ‘보안에 유의하라’며 뺏어갔다”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10~1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하달됐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첩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려면 반드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재판부에 6월 지방선거 직전으로 예정된 이 사건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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