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렁각시? 스토커?…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 한 여성, 결국 구금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5일 19시 44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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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성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집안일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광주의 한 경찰서에 8일째 구금돼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경고, 2호는 접근금지이며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년 전쯤 직장생활을 하다가 남성 B 씨를 만났다.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3년 전부터는 자주 왕래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최근 수개월 전부터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찬을 해놓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집에 오지 말라. 싫다”고 거부해도 A 씨는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A 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최근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도 B 씨는 A 씨의 집에 계속 들어가 집안일을 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싫다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감정표현과 행동을 반복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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