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2018년 발표 1033건중…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96건 적발
해외대학 진학학생들은 조사 못해… 관련 교원 69명중 중징계 3명 그쳐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미성년자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국내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각 대학 심의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여기 포함됐다. 이 밖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한 서울대 한 교수의 아들, 전북대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입학한 전북대 한 교수의 두 자녀, 201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 이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가운데 3명(인하대, 충남대, KAIST)은 각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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