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해외직구하며 가격 낮게 신고 세금 떼먹은 구매대행업체 적발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6일 11시 21분


구매대행 저가신고 거래도© 뉴스1
구매대행 저가신고 거래도© 뉴스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수입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의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구매대행업체 4개사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26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범칙시가 87억원)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성, LG 등 국내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가격을 조작한 인보이스를 이용해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예: 190만원→90만원)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 되기 때문에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쉽고,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상품 확보 및 배송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함에도,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은폐가 용이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법인이 해외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대행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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