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성분에 대해 추가 위해성 평가를 사실상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THB 성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위해평가를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THB가 유해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명분과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 고시 개정안에 THB 성분 사용금지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식약처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라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2일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위해평가 실시→결과 검증→공청회 개최→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과정은 가칭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진행된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가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검증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위탁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검증위원회를 식약처나 업체(모다모다)에서 구성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에 맡긴 뒤 위탁기관이 구성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관리에 나서겠으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위탁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사실상 이번 위해평가를 공개검증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개위 결정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아직 세부 시간표 등은 공개할 만큼 진척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모다모다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 위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방법과 결과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과정을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추가 위해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모다모다 측은 내부적으로 상황판단에 나섰다. 모다모다와 식약처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규개위 결정과 달리 업계 관계자로 외부 경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은 새치샴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모다모다는 규개위 권고처럼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함께 방법을 풀어가길 기대했으나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 위해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HB 추가 위해평가에 관건이 될 수 있는 검증위원회 위탁기관과 위탁기관의 검증위원회 구성, 위해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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