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직접 논의할 기회 달라”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6일 14시 27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2.4.17/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2.4.17/뉴스1
한인검사협회(KPA)에 이어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서신을 보내왔다.

코스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상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해당 안을 2022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내 한국계 검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검사협회(KPA)도 중재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사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능은 정의와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위 ’검수완박‘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검사의 소추 권한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작성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도 성명서에 함께 첨부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010년 결성된 글로벌 비영리단체다. 미국 내 한국계 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국 100여명의 한인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콥 임(Jacob Yi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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