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이 될 전망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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