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시간이 변경되면 1982년 심야할증 제도가 도입된 뒤 40년 만에 시간대가 조정되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택시업계는 20% 추가 요금을 받는 심야할증 시간을 현재 ‘밤 12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19일 0시~오전 2시 서울지역 택시이용 건수는 6만9362건에 달했다. 이는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있었던 2월 7일과 14일 같은 시간대 평균 이용건수(3만5346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 택시는 1만422대(2월 7·14일)에서 1만6860대(4월 18일)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밤 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려면 할증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 건의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증시간 확대는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택시를 타는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택시 요금은 현재 기본 요금(2km) 3800원에 시간·거리에 따른 요금이 추가된다.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데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르고 시간·거리당 요금에도 20%가 추가된다.
시는 6·1 지방선거 후 할증시간 연장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가 결정하더라도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결정까진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2018년 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며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했지만 시의회가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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