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뇌물방지그룹 의장, 법무부에 서한… “내달 10일내 통과 추진에 우려”
“美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잘못”… 한인검사협회, 국내 일부주장 반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한인검사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에서 25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는 연방 검사든, 주·지방·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 범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을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 지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배석한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중재안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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