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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돌며 고급자전거 12대 3300만원치 슬쩍…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7 08:21
2022년 4월 27일 08시 21분
입력
2022-04-27 08:21
2022년 4월 27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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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내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고액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일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돌며 자전거 총 12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액은 총 3317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가 훔친 자전거는 8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였다.
그는 주로 야간에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에 침입,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때 뒤따라 들어가 고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겁이 났는데도 자전거 집착이 커져 그만하지 못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대체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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