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겸직 당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교협과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겸직 당시 여러 차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두 기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결제 내역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4건, 총 680여만원이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 70만원, 한국외대 법인카드로 48만원을 결제하면서 각각의 집행내역을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와 ‘전현직 대학총장 간담회’로 기재했다. 두 집행내역이 사실상 동일한 간담회였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올해 2월25일에도 김 후보자는 서울의 다른 호텔에서 대교협, 한국외대 법인카드로 각각 24만2100원을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에는 ‘교육관계자 면담’ ‘(전) 외대 총동문회장 등 오찬’으로 기재했다.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규정에서는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대교협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는 동석자 기재 규정 없이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있다.
권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추진비 규정이 다른 것을 악용해 한국외대 법인카드를 50만원 미만으로 결제한 후 나머지를 대교협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꼼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넘겨 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한국외대 법인카드로 48만원을 결제하면서 ‘행정학과 교수회의’로 참석인원 8명을 기재했다. 이때 역시 같은 장소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도 19만원이 결제됐다.
한국외대 법인카드 결제액만으로도 이미 1인당 6만원꼴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을 넘긴 셈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공립·사립대 교수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할·중복 결제, 소위 ‘카드 쪼개기’는 의 법인카드 유용 수법 중 하나로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9년 타 기관의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를 편법 집행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법인카드 쪼개기는 전형적인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수법이며 식대 금액이 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포함해 50억원대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된 학교의 책임자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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