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근무하는 미혼인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수집해 명단을 만든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혜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문서는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해 8월 “A 씨가 한 달간 인사 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인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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