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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많아 보여서” 이웃 살해 40대…1시간 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7 11:42
2022년 4월 27일 11시 42분
입력
2022-04-27 11:42
2022년 4월 2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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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11시24분께까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0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얼마가 필요해서 범행했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 종료 뒤에도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박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45분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와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한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의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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