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을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간 불평등은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지역간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사회 통합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정권 인수단계에서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법인세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 전례없는 조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하도록 설계하는 권한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곧 공정, 정의, 상식을 다루는 문제”라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를 단단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개발펀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한다.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맟추어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도 허용된다.
한편, 지역균형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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