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미숫가루에 니코틴 쏟아부은 아내…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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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4시 41분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피해자인 남편 B 씨에 3차례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끝내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원액이 든 미숫가루를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았던 B 씨가 식사를 거부하자 A 씨는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건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 씨는 하루 만에 퇴원했지만 다음날 또다시 A 씨가 건넨 치사량(3.7mg)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마신 후 숨졌다.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A 씨의 내연 문제와 B 씨 명의로 받은 300만 원 대출 등 채무 문제로 인한 혐의로 보고 있지만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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