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피해자인 남편 B 씨에 3차례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끝내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원액이 든 미숫가루를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았던 B 씨가 식사를 거부하자 A 씨는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건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 씨는 하루 만에 퇴원했지만 다음날 또다시 A 씨가 건넨 치사량(3.7mg)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마신 후 숨졌다.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A 씨의 내연 문제와 B 씨 명의로 받은 300만 원 대출 등 채무 문제로 인한 혐의로 보고 있지만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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