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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 남편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27 15:04
2022년 4월 27일 15시 04분
입력
2022-04-27 15:04
2022년 4월 2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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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밟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는 30여년간 피해자에게서 폭행과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음주, 외도, 폭력 성향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네 차례 112 신고를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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