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10시 29분쯤 강원 인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B씨(31)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4시43분쯤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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