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현피에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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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09분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살인까지 저질러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류재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고, 준비한 흉기도 10여년째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흉기 상태가 새 것과 다름 없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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