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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 아들 때려라”…폭행 부추겨 애인 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4-28 12:23
2022년 4월 28일 12시 23분
입력
2022-04-28 12:22
2022년 4월 28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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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라고 지시해 끝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남편과 별거한 이후 홀로 아이 두 명을 키우던 B씨(40·여)는 2019년 7월부터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수시로 상의했고,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A씨는 B씨를 대신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 동행하는 등 아버지 노릇을 했다.
이들은 그러던 중 체벌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로 협의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아동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60대를 때리라고 하는 등 생활습관을 빌미로 체벌을 지시했다.
이후 A씨는 “때리는 척 절대 노노, 한 번 때릴 때 최소 10방 이상 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등의 메시지를 보내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며 B씨에게 피해아동이 낮잠을 잤다거나, 줄넘기를 잘 못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B씨는 피해아동을 수회에서 수십차례 때렸다.
당시 8살이었던 아들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 폭행에 전신에 멍이 들고 밥을 먹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는 주로 B씨에 의해 이뤄졌고, B씨의 책임보다 A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에 정한 형에 따라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형법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에 따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A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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