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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