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아 통장에는 9만 2000원만 남아있었고 형이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생활했다고 하니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30년간 축사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한 A 씨의 동생 B 씨는 28일 전북 정읍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열린 ‘익산 축사 노동착취 사건’ 폭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정읍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1992년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가족을 떠나 익산에 위치한 C 씨 소유의 축사 관리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동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다고 한다. 무거운 사료를 운반, 배합해 50여 마리 소에게 먹였으며 분뇨도 치웠다. 가끔 축사 주인의 논이나 밭일도 함께 도왔다. 반복되는 일에 쉬고 싶었지만 바빠서 편히 쉴 수도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거주지는 축사 옆 컨테이너 가건물이었다. 여름에는 축사의 악취가 스며들었으며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다. 거실과 방이 2개 있어 좁은 크기는 아니었지만, 반찬은 대부분 김치였고 유통기한이 3년 지난 즉석식품이 방치돼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힘겹게 일했지만 A 씨는 합당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동생인 B 씨는 “형은 임금 대신 용돈 형식으로 한 달에 20~3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B 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형 통장으로 들어오는 지원금 9100여만 원을 C 씨와 그의 아내가 빼 썼다”며 “심지어 C 씨는 형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본인의 휴대폰 요금도 형의 통장에서 나가게 자동이체해놨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명절 때마다 C 씨와 함께 가족들을 찾아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해 B 씨와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B 씨가 형을 만나러 축사에 가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 즉시 형의 주거지를 자신이 있는 광주로 옮기고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B 씨에 따르면 C 씨는 “가족처럼 생각했고 결혼도 시켜줄 건데 왜 데려가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C 씨가) 본인 명의 통장을 보여주며 ‘형의 수급비이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30년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을 시킨 데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