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의지가 진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과거 검찰 특수부는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였다”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특수부다. 권력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를 다 잡아들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수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이 다시 살아났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검찰개혁의 거창한 로드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권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정권처럼 잘 보여주는 정권이 없다”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이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다”고 지적햇다.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다”며 “검수완박이 실제로 되길 원하나.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 말씀을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다 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다른 연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되짚으며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게 돼버렸다“며 ”여야 합의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선거와 참정권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신인규 변호사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신생 기관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굉장히 해괴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로 들었다.
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차지하더라도, 수사 역량에 대해 국민의 호의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공수처 하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가지고, 다시 중수청 만들겠다 코리아 FBI 만들겠다 이런 건 다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그들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진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개최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