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아직 어린 유아이자 입양된 지 얼마 안 돼 스트레스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33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극도의 무관심으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 아동이다. 학대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내야 한다”면서 “피해 아동이 말 한마디 못 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 상황, 피고인들이 1심 법정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은 점을 살펴서 항소심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엄하게 훈육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결과로 살인의 고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모자란 아빠였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아내 B씨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 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C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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