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에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8일 19시 49분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선거 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실하게 공무직 채용 절차를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했고 (이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와 전 씨는 2018년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시립 서현도서관에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서관 자료조사원에 응시하라고 권유했고, 전 씨는 이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글쓴이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선발된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였다”고 주장했다.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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