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당시 외교부가 유 씨에게 문서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2020년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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