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가진 직무권한을 남용했을 때 적용되는데, 담당 재판부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재판 개입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임 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에게 ‘판결 선고 때 읽을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 ‘판결 이유를 수정해 재등록하라’ 등의 요구를 한 건 맞지만 재판장들이 임 전 부장판사의 요구를 무조건 따른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요구를 받은 재판장들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개별 재판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담당 재판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재판부 스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토 전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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