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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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학계-법조계 ‘국민투표 타당성’ 논쟁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기위해이종엽 협회장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기위해이종엽 협회장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 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법 14조 6항에서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력이 상실된 일부 조항의 공백을 시행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 국가안위#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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