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을 전날 오후 9시 30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 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자수하고 약 4시간 뒤인 28일 오전 2시경 동생이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도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며 이날 중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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