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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중 화단 들이받은 차량 화재, 알고보니 음주운전 탓
뉴스1
업데이트
2022-04-29 10:58
2022년 4월 29일 10시 58분
입력
2022-04-29 10:57
2022년 4월 2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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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3시31분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A씨(35)의 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뉴스1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3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도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불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8분 만에 꺼졌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 하부에 마찰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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