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리두기 해제 첫날 음주운전하다 적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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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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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18일 오전 1시쯤 김해시 서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경위는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경위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며칠 뒤 돌연 사표를 제출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 A경위가 제출한 사직서는 반려될 예정”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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