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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피살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끝까지 죄 물을 것”
뉴스1
업데이트
2022-04-29 14:36
2022년 4월 29일 14시 36분
입력
2022-04-29 14:35
2022년 4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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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실효성 없는 소송일지라도 끝까지 죄를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족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씨의 아들과 딸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청구 금액은 아들과 딸 각 1억원 총 2억원 규모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북한의 만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7개월이 지났다‘며 ”북한과 대한민국은 사건 진상 규명을 뒤로한 채 그날의 진실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라 감격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데 동조했다“며 ”국가가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힘없는 국민이 직접 나서 북한의 죄를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또 ”실효성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통일된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하기로 했다“며 ”저희가 나이 들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 자식의 자식까지도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가 만든 비극임은 틀림없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밝혀 살인자를 처벌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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