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 상고장 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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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친동생 B(48·여)씨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는 등 취지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B씨 역시 1심과 항소심 당시 주장과 같이 A씨의 행위가 학대 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 C양을 강제로 재우다가 다리를 몸 위에 올리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발버둥쳤고 A씨는 약 11분 동안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후 C양이 움직이지 않자 엎드린 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C양을 포함한 총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자임에도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B씨는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범행 자백 후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했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B씨 역시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신고 의무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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