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슈퍼 콘크리트로 집 지어요”…4억원 사기친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29 14:48
2022년 4월 29일 14시 48분
입력
2022-04-29 14:48
2022년 4월 29일 14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이른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주겠다고 사기쳐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의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부터 같은 해 8월6일까지 피해자 2명을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강도가 높고 비용은 더 절감되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매우 튼튼하고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개인 채무가 12억원에 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가 10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회복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편취액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尹 ‘애국시민’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 “尹체포는 北지령” 또 음모론
국제위기그룹 “한반도,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지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