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 받고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가 된 일”이라고 말해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9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 재판을 열고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 지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이 고검장이 전화가 와서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이야기가 돼서 (출국금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이 전화를 했다는 시점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직후였다.
검찰이 배 지검장에게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냐”라고 묻자 배 지검장은 “그렇다”며 “‘뭘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수사팀에 보고받은 직후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나 싶었다”며 “출국금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고 (이규원)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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