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부 성비위 적법 처리…피해자 보호·예방 위해 지속 노력”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20시 42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날(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소속 A씨가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으며 1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후 올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시 법률과 규정,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2017년 11월부터 11차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가기관에서 사건 발생 시 여가부로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중대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13회 실시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며 “2021년부터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사건 발생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기관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등을 해나가겠다”며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