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의 지인인 A 씨(32)와 B 씨(31)를 체포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조력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수배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시켜 이 씨와 조 씨가 은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자금도 4개월 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윤 씨에게 마지막 순간 “뛰어내리라”고 압박해 다이빙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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