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29일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산업부 소속 김모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국장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던 2017년 9월 산업부 본부의 인사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국장이 당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며 백 전 장관과 김 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3일 후 산하 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당시 사표를 냈던 전직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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