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있는 택시만 골라 600여만원 훔친 2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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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3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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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운전에 집중한 틈을 노려 차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춘천지역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패딩 점퍼를 벗어 미터기 아래 수납공간이 보이지 않게 한 뒤 택시기사가 운전에 집중한 틈을 타 그 곳에 보관 중인 현금 7만5000원을 몰래 훔친 것을 비롯 올해 1월초까지 총 20회에 걸쳐 택시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거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6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화천을 경유해 춘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나 요금 16만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 같은 혐의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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