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A 씨 친동생 B 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그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날 오후 2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인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 B 씨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B 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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